누진공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쓰나요?
누진공제는 누진세율 계산을 한 번에 하도록 미리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예시: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15% 구간이라 750만원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 624만원
- 구간별 계산과 같음: 1,400만원까지 6%, 나머지 3,600만원에 15%를 따로 계산해 더한 금액과 같음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따로 붙음
- 실제 낼 세금: 세액공제·감면과 미리 낸 세금을 반영해 달라짐(세율 구간은 해마다 확인)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구간을 넘는다고 전체 세금이 갑자기 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