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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부터 내나요?

양도·부동산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남는 부분에 종합부동산세가 붙습니다(해마다 확인).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 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경우 9억원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고령자 공제와 합쳐 최대 80%)
  • 부부 공동명의: 각자 9억원 공제와 1주택자 특례 중 유리한 쪽을 9월에 신청

공시가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봄에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그해 종합부동산세를 대략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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