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세법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덜 받았다면 그 차액이 회사 수익과 대표 소득이 됩니다.
- 이자율: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계산: 가지급금 잔액 × 이자율 × 기간
- 결과: 받지 않은 이자만큼 회사 법인세가 늘고, 대표에게는 상여로 소득세가 붙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의 차입금 이자 중 일부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자 부담이 이중으로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