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는 비용이 되나요?
사업용 자산에 붙은 세금은 비용이 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자산 값에 포함해 나눠서 비용으로 씁니다.
- 취득세: 건물·차량 등 취득가에 더해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토지분은 팔 때 반영)
- 재산세·자동차세: 사업용이면 낸 해의 비용
- 비용이 아닌 세금: 대표 본인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가산세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인 차량·건물은 사업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넣으세요.
사업용 자산에 붙은 세금은 비용이 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자산 값에 포함해 나눠서 비용으로 씁니다.
사업용과 개인용이 섞인 차량·건물은 사업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