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요?
네. 이사(대표이사 포함)나 그 가족이 회사와 자기 또는 제3자 이름으로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기거래).
- 대상: 이사, 주요주주, 그 배우자·직계 가족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
- 승인: 거래 전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
- 조건: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함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이사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세무상 시가 기준도 함께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