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작은 사업을 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나요?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매출이 커도 경비를 빼고 100만원 이하면 가능
- 확인: 가족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소득금액 확인
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는데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는데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