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이 넘는 주택·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 고지: 대부분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하고, 직접 신고해 낼 수도 있음
- 공제 기준: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정 금액(1세대 1주택자는 더 큰 금액)을 공제
- 특례 신청: 1세대 1주택자 특례, 합산배제 등은 9월에 신청
- 분납: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음
사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인이라면 보유 토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