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첫해 종합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이고, 장부를 쓰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도 쓸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첫해에는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전문직 등은 제외)
- 단순경비율: 첫해 수입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적용 가능
- 장부 신고: 적자가 예상되면 간편장부라도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을 인정받음
창업 첫해는 인테리어·설비 투자로 적자가 나기 쉽습니다. 경비율보다 장부 신고가 유리한지 먼저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