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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법인 차량으로 대표가 출퇴근해도 업무용인가요?

법인운영

네. 세법상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으로 봅니다. 운행기록부에 출퇴근을 업무 주행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사용: 출퇴근,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 업무 아님: 가족 여행, 개인 용무, 가족이 운전
  • 보험: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말에 개인 용도로 쓴 날은 운행기록부에 비업무로 적어 두면 오히려 기록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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