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나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구조 변경에서 반대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
-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
- 회사는 청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매수
- 가격은 협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
매수 대금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으니 합병·영업양도 전에 반대 주주 규모를 미리 파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