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ax
노하우 & FAQ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인운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에 자기 주식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구조 변경에서 반대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
  2.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
  3. 회사는 청구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매수
  4. 가격은 협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

매수 대금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으니 합병·영업양도 전에 반대 주주 규모를 미리 파악하세요.

다른 질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