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도 내나요?
네.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판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 세율: 비상장주식은 0.35%(해마다 확인)
-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
- 손해를 보고 팔아도: 이익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부과
- 양도소득세: 같은 기한에 예정신고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
- 법인 주주: 법인이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고, 양도차익은 법인세에 포함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