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로 신고하다가 장부를 쓰기 시작하면 설비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경비율(추계)로 신고한 해에는 감가상각을 이미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부를 쓰기 시작하는 해에는 그만큼 줄어든 금액에서 상각을 이어 갑니다.
- 추계로 신고한 해: 장부가 없어도 세법상 상각한 것으로 처리
- 장부를 시작한 해: 취득가에서 지난 해들의 상각 몫을 뺀 금액부터 상각
- 처음부터 장부를 썼다면: 실제로 상각한 금액만 빠지므로 남은 금액이 더 큼
큰 설비를 산 해에는 장부로 신고해야 감가상각을 제대로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