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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운영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이 곧 대표 소득이라 언제든 가져갈 수 있지만, 법인은 회사 돈과 대표 돈이 분리되어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
가져가는 방법자유롭게 인출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세금사업 이익 전체에 종합소득세받은 방법별로 근로·배당·퇴직소득세
정해진 방법 없이 가져가면문제없음(비용 처리만 안 됨)가지급금이 되어 이자·세금 부담

법인 대표라면 1년 치 급여와 배당 계획을 연초에 정해 두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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