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대표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이 곧 대표 소득이라 언제든 가져갈 수 있지만, 법인은 회사 돈과 대표 돈이 분리되어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가져가는 방법 | 자유롭게 인출 |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
| 세금 | 사업 이익 전체에 종합소득세 | 받은 방법별로 근로·배당·퇴직소득세 |
| 정해진 방법 없이 가져가면 | 문제없음(비용 처리만 안 됨) | 가지급금이 되어 이자·세금 부담 |
법인 대표라면 1년 치 급여와 배당 계획을 연초에 정해 두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