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을 50% 넘게 가지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주식을 사거나 받아서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는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차량 등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간주취득세)를 냅니다.
- 과세 대상: 회사가 가진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
- 계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 적용
- 설립 때 과점주주: 회사를 세우면서 50%를 넘게 가진 것은 과세하지 않음
- 추가 취득: 이미 과점주주라면 원칙적으로 지분이 늘어난 만큼만 과세
부동산이 많은 회사의 지분을 가족끼리 넘길 때 놓치기 쉽습니다. 지분을 옮기기 전에 취득세를 함께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