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이란 무엇인가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지분이 적은 주주도 회사 경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상법이 정한 장치입니다.
- 회계장부 열람청구: 일정 비율 이상 주주가 회사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 일정 비율 이상 주주가 총회를 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대표소송: 이사의 책임을 회사를 대신해 물을 수 있는 권리(지분 요건이 낮은 편)
- 해산청구: 회사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울 때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요건이 높은 편)
필요 비율은 권리마다, 상장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지분 구조를 설계할 때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