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 깨지면서 받은 위약금도 세금을 내나요?
네.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과세: 받은 위약금 전액이 기타소득(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
- 원천징수: 미리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뀐 경우는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신고
- 신고: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다면 그 금액을 잊지 말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세요.
네.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다면 그 금액을 잊지 말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