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법인에 넘기고 대가를 받아도 되나요?
실제로 가치 있는 권리를 적정한 가격에 넘긴다면 가능합니다. 대표 개인이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래 점을 세무서가 꼼꼼히 봅니다.
- 실제 권리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발명·출원한 것인지, 회사 업무로 만든 것(직무발명)인지
- 가격: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부풀린 가격은 부인되고 대표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법인이 그 권리를 실제로 사업에 쓰는지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가치 없는 특허를 비싸게 넘기는 방식은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실행 전에 반드시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