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해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 자리까지 없애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직 해임: 이사회 결의(이사회 없는 회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 이사직 해임: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식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
-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 해임된 이사가 남은 임기 보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등기: 해임 후 2주 안에 변경 등기
해임 사유와 절차를 의사록에 명확히 남기고, 인감·통장 등 권한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