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를 사업연도 중간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나요?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나 보수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난 기간을 소급해 올리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도 확인: 이사 보수 총액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한도 안이어야 함
- 절차: 이사회 결의나 보수 규정에 따른 결정을 문서로 남김
- 소급 인상: 지난달 급여를 거슬러 올려 주면 이익을 나눠 준 것으로 보아 비용 불인정 위험
- 감액: 본인 동의와 결의를 거치고, 4대보험 보수 변경 신고도 검토
보수를 바꿀 때는 실적이나 역할 변화 같은 사유를 의사록에 남겨 두면 세무 검토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