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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어떻게 읽나요?

양도·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부동산 정보),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외 권리)로 나뉩니다. 갑구에서 누가 주인인지, 을구에서 어떤 빚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표제부: 소재지, 면적, 구조 등 기본 정보
  • 갑구: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가압류·압류·가처분 등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채권최고액
  • 확인 순서: 최신 발급본으로 소유자, 압류 여부, 근저당 금액 순서로 확인
  •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

계약 당일과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발급해 보세요. 그사이 새로 걸린 압류나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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