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때 낸 자본금은 바로 써도 되나요?
네. 설립 등기 후 자본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직후 그대로 빼서 대표가 가져가는 가장납입은 불법입니다.
- 정상 사용: 임차보증금, 설비 구입, 인건비 등 회사 비용
- 가장납입: 등기를 위해 잠시 넣었다가 바로 인출해 대표가 갖는 것(처벌 대상)
- 대표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남아 인정이자와 세무 문제 발생
자본금을 빌려서 넣었다가 바로 갚는 방식은 가장납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 필요한 금액으로 자본금을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