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무엇인가요?
올해 법인세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8월 31일까지 냅니다.
- 계산 방법: 작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유리한 방법 선택: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나쁘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합니다.
- 면제: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