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법인 인감 대신 대표 서명만 해도 되나요?
대표이사가 서명한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가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효력: 대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날인하면 유효
- 인감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 대출, 등기 신청 등
- 사용인감: 일상 계약에는 등기소 신고 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쓰고 사용인감계를 첨부하기도 함
법인 인감은 분실·도용 위험이 크니 사용 대장을 만들어 날인 내역을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