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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정기 주주총회는 언제까지 열어야 하나요?

법인운영

정기 주주총회는 보통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열어 재무제표를 승인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3월까지 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요 안건: 재무제표 승인, 이익 배당, 임원 선임·보수 한도
  • 법인세와의 관계: 법인세 신고(3월 말) 전에 결산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
  • 이사회 승인 특례: 정관에 정하고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등 요건을 갖추면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음

매년 같은 시기에 열도록 일정을 정해 두면 결산과 세무 신고가 함께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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