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가 있으면 주주총회는 어떻게 하나요?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로 소집 통지를 정상적으로 보내면 절차는 지킨 것으로 봅니다. 결의 요건은 참석한 주주 지분으로 판단합니다.
- 통지: 주주명부 주소로 서면 통지(전자 통지는 동의한 주주에게)
- 통지 생략: 통지가 3년 계속 도달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생략 가능
- 정족수: 보통결의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해 연락 두절 주주가 많으면 결의가 어려움
- 기록: 등기우편 영수증 등 발송 증빙 보관
주주가 이사하면 주소 변경을 알려 달라고 미리 안내하고, 주주명부를 해마다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