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언제, 어떻게 나눠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 7월: 주택분의 절반, 상가 등 건축물
- 9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 토지
- 한 번에 내는 경우: 주택분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
- 분할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나눠 낼 수 있음
사업에 쓰는 건물의 재산세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관해 두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사업에 쓰는 건물의 재산세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