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하고 1채만 남기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지금은 남은 집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예전에는 다른 집을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세던 규정이 있었지만 폐지되었습니다.
- 현재 기준: 남은 1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보유·거주 기간 계산
- 비과세 요건: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거주 2년)을 그대로 적용
- 함께 확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특례 등 다른 비과세 규정 해당 여부
다주택 정리 순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팔 순서를 정하기 전에 집별 양도세를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