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요?
다가구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수마다 각각 한 채로 봅니다.
-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쓰는 층 3개 이하 등)이고 하나로 팔면 1주택
- 다세대주택: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각각 주택 수에 포함
- 주의: 불법 증축으로 층수 요건을 넘으면 다가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다가구를 호수별로 나눠 팔면 각각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팔지 나눠 팔지 세금을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