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산을 대표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시가와의 차액을 법인 이익에 더하고 대표의 상여로 처리합니다.
- 법인: 시가와 실제 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법인세 증가)
- 대표: 차액이 상여(근로소득)로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
- 적용 기준: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 부가세: 재화라면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 계산
법인 차량·비품을 대표에게 넘길 때도 시가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