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이 아니라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임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정관이나 퇴직금 규정에 중간정산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산한 뒤에는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세가 낮아 세금 면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사유가 생기면 규정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