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통장에서 받은 이자도 사업소득에 넣나요?
아니요. 예금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통장에서 받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따로 구분합니다.
- 원천징수: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15.4%)을 미리 뗌
-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
- 장부: 장부에 이자수익으로 적었다면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빼고 신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니 큰 예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아니요. 예금 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통장에서 받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따로 구분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니 큰 예금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