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무엇이 다른가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여기서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 신고
- 매입 부가세: 공제받지 못하므로 비용(원가)에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일반 사업자와 같음(장부 또는 경비율)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다르면 해명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두 신고를 같은 자료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