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사임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이사의 사임은 회사에 사임 의사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사 정원이 부족해지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남습니다.
- 효력: 사임서가 회사(대표이사)에 도달한 때
- 정원 부족: 법률·정관에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면 후임 선임 때까지 이사로서 의무 유지
- 등기: 사임 등기는 후임 선임 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 바로 후임 선임 일정을 잡아 등기 지연 과태료를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