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주주총회는 회의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보내면 됩니다.
- 통지 내용: 일시, 장소, 회의 목적 사항(안건)
-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열 수 있음
- 통지 기록: 발송일과 방법(우편·이메일)을 남겨 두기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여럿이면 절차를 꼭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