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회사의 목적 범위를 넓게 해석해 정관에 없는 사업을 했다고 거래가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허가·입찰·정책자금 심사에서는 등기된 목적 사업을 확인하므로 미리 추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 효력: 목적 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넓게 인정됨
- 실무 문제: 인허가 신청, 공공 입찰, 지원사업, 금융기관 심사에서 목적 사업을 봄
- 세무: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는 별도로 해야 함
- 추가 방법: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고 목적 변경 등기
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관 목적, 등기, 사업자등록 업종을 한 번에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