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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양도세도 나눠 낼 수 있나요?

양도·부동산

네. 낼 양도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눠 냄
  •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냄
  • 신청: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신고서에 나눠 낼 금액을 적음
  • 가산세: 정해진 기한 안에 나눠 내면 붙지 않음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니 함께 일정에 넣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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