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 위층 주택인 건물을 팔면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겸용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12억원을 넘는 겸용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 12억원 이하: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음
- 12억원 초과: 주택 부분만 주택, 상가 부분은 일반 과세
- 나누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주택·상가 부분으로 나눠 계산
겸용주택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팔기 전에 주택·상가 부분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