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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화상회의로 열 수 있나요?

법인운영

이사회는 정관에 금지 규정이 없으면 화상회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소집지에서 여는 것이 원칙이고, 주주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 이사회: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이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
  • 주주총회: 현장 개최를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 중계를 함께 하는 방식이 일반적
  • 전자투표: 이사회 결의로 도입하면 주주가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
  • 의사록: 화상 참석자와 진행 방식을 의사록에 기록

등기에 쓰는 의사록은 형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화상으로 결의했다면 의사록 작성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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