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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12월에 일하고 1월에 받은 돈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종합소득세

받은 날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긴 때가 기준입니다. 12월에 용역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그해 수입입니다.

  • 상품 판매: 물건을 넘겨준 날
  • 용역: 용역을 마친 날(장기 용역은 진행 정도)
  • 장부와 연결: 복식부기 장부라면 미수금으로 잡아 그해 수입에 포함

연말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장부의 귀속 연도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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