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일하고 1월에 받은 돈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받은 날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긴 때가 기준입니다. 12월에 용역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그해 수입입니다.
- 상품 판매: 물건을 넘겨준 날
- 용역: 용역을 마친 날(장기 용역은 진행 정도)
- 장부와 연결: 복식부기 장부라면 미수금으로 잡아 그해 수입에 포함
연말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장부의 귀속 연도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받은 날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긴 때가 기준입니다. 12월에 용역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그해 수입입니다.
연말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장부의 귀속 연도가 같은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