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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양도·부동산

부동산을 사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는 기한이 다릅니다.

  • 매매: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 상속: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등은 9개월)
  •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늦으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되므로 보통 잔금일에 함께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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