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1년 세무 일정을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기 | 주요 일정 |
|---|---|
| 매월 10일 | 원천세(직원·프리랜서가 있는 경우) |
| 1월 | 부가세 확정신고(2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 2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 4월·10월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 대상은 6월) |
| 7월 | 부가세 확정신고(1기) |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지방소득세, 4대보험 정산, 재산세 일정도 함께 달력에 넣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