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세울 때 정관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공증 없이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으로 정관이 효력을 가집니다.
- 공증 필요 없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서 발기설립(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
- 공증 필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
- 정관 변경: 설립 후 정관을 바꿀 때는 주주총회 결의로 효력이 생겨 공증 불필요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공증 없이 설립합니다. 다만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따로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