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해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6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1주택자끼리 합가, 부모님(직계존속) 중 한 명이 60세 이상(중대 질병 등 예외)
- 기간: 합가일부터 10년 안에 파는 주택
- 비과세 조건: 파는 주택이 보유 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함
합가 날짜(전입일)가 기준이 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날짜를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