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자기 건물을 회사에 빌려주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대표가 개인 건물을 회사에 빌려주면 받은 임대료는 대표의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쳐집니다.
- 대표 쪽: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합산
- 회사 쪽: 임대료를 비용으로 처리
- 임대료 수준: 시세와 크게 다르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변 시세에 맞춤
급여 외에 임대료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세율과 건강보험료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