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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배우자 명의 건물에서 장사하면 임대료를 줘도 되나요?

종합소득세

실제로 계약하고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받은 임대료를 임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조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실제 지급, 주변 시세 수준의 임대료
  • 배우자 쪽: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 효과: 소득이 두 사람으로 나뉘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세 자료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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