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네. 무보수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대표가 생활비를 법인에서 가져가며 가지급금이 쌓이는 위험이 있습니다.
- 4대보험: 보수가 없는 대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빠짐(지역가입자로 관리)
- 장점: 초기 적자 법인의 비용 부담 감소
- 위험: 회사 돈을 쓰면 가지급금, 나중에 대표 퇴직금 계산 기준이 낮아짐
무보수로 시작하더라도 회사가 안정되면 적정 급여를 정하고 주총·이사회 결의로 근거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