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면서 한국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이주나 1년 이상 해외 근무·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비거주자: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 예외: 해외 이주, 1년 이상 해외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 안에 양도
- 확인: 거주자 여부는 체류 기간뿐 아니라 가족·직업 등 생활 근거지로 판단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국 전에 매도 시기를 계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