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 합의금은 비용이 되나요?
업무를 하다 낸 사고의 합의금과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입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업무 중 사고의 피해자 합의금, 상대 차량 수리비, 보험 자기부담금
- 주의: 음주 운전 등 위법 행위로 생긴 비용은 인정받기 어려움
- 증빙: 사고 경위, 합의서, 지급 내역, 업무 수행 중이었다는 기록
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은 회사 비용이 아닙니다. 보험사 지급분과 회사 부담분을 나눠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