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자녀의 학원비를 회사가 내면 비용이 되나요?
업무와 관계없는 대표 가족 지출이라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냈다면 대표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대표 소득세 부담이 생깁니다.
- 법인: 대표 상여(근로소득)로 보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 개인사업자: 사업 비용이 아니라 대표 개인 인출
- 직원 자녀 학자금: 규정에 따라 직원 전체에 주는 학자금은 별도 기준으로 검토
- 카드 사용: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사적 사용으로 소명 대상
- 바로잡기: 이미 냈다면 대표가 회사에 돌려주거나 급여로 정리
대표 가족 지출을 회사 비용으로 넣는 것은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