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돈 대신 물건으로 갚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받을 돈을 물건으로 받는 것(대물변제)은 가능하지만,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채권을 정리하고 세금계산서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 가격: 물건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견적·시세 자료)
- 채권 정리: 시가만큼 매출채권을 줄이고, 모자라는 금액은 계속 청구할지 정리
- 세금계산서: 물건을 넘기는 거래처가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 받은 물건: 재고·비품 등 용도에 맞게 자산으로 기록
대물변제 합의서에 물건 목록, 평가 금액, 남은 채권 처리 방법을 꼭 적어 두세요.